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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부터 홈택스 신고까지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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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한 뒤 이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신고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 기한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시기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확정신고: 해당 연도의 양도 내역을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신고.
    6월 1일이 넘어가면 다음년도 신고로 넘어갑니다.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 토지, 건물, 분양권, 상가, 비사업용토지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예정신고 예시)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다음 경로로 신고합니다.

1.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홈택스 로그인 해야합니다.)

전체메뉴 클릭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2. 양도자산 정보 입력 → 취득·양도내역 입력

 

3. 필요공제, 경비, 감면사항 입력 → 세액 자동계산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서 출력 또는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 시 계산 오류 검증 기능자동세액 계산 기능이 있어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무서가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준비서류

실제 신고 시에는 자산 거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신고가 수월해집니다.

1. 필수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매도/매수 계약서 사본

-취득세 및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 영수증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감가상각명세서 (해당 시)

2. 전자신고 시 추가사항

-서류는 PDF 등 전자파일로 준비

-홈택스에 파일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신고 후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양도소득세): 홈택스 전자납부 / 은행·우체국 직접 납부

-지방소득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수납대행 은행 납부 또는 위택스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 가능

 

 

미신고 시 불이익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 이상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손해를 봤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